진입로에 드러누운 집회 참가자, 2심도 벌금형
입력 2025.07.16 (09:30)
수정 2025.07.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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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정부 부처 진입로에 드러눕는 방식으로 시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진출입로에 40여 분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해당 행위가 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다이인' 퍼포먼스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고 장소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진출입로에 40여 분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해당 행위가 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다이인' 퍼포먼스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고 장소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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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로에 드러누운 집회 참가자,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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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6 09:30:23
- 수정2025-07-16 09:38:31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정부 부처 진입로에 드러눕는 방식으로 시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진출입로에 40여 분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해당 행위가 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다이인' 퍼포먼스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고 장소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진출입로에 40여 분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해당 행위가 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다이인' 퍼포먼스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고 장소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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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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