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원, 28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

입력 2025.07.16 (10:50) 수정 2025.07.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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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가정법원이 오는 28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갑니다.

휴정 기간 법원은 일부 민사와 행정사건의 변론, 불구속 형사사건 공판 등의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구속 공판과 민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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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법원, 28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
    • 입력 2025-07-16 10:50:31
    • 수정2025-07-16 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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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가정법원이 오는 28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갑니다.

휴정 기간 법원은 일부 민사와 행정사건의 변론, 불구속 형사사건 공판 등의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구속 공판과 민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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