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피고인 윤석열 재판에 ‘올인’?

입력 2025.07.16 (16:44) 수정 2025.07.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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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7월 16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고은 / 변호사


https://youtu.be/1lRTwcvxSyM

◎김용준: 계속해서 특검 관련된 이야기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고은: 안녕하세요.

◎김용준: 우선은 지금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계속 윤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조사할 방법이 전무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고은: 실질적으로 교도관들이 인치해오지 못하면 검사는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됐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방문 조사 조사의 장소는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방문 조사를 할 경우에 응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으로 검사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특검에서 조사실로 구치소 내 조사실로 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방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서 조사실까지 나와야만 방문 조사가 이루어는 겁니다.

◎김용준: 어쨌든 이동해서 조사실로 가야 되네요. 그 안이든 밖이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에서는 조사라는 것이 구치소로 가든 아니면 서울 고검에서 하든 마찬가지의 논리라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고요. 실질적으로 공수처 검사들이 지난 구속 때 실질적으로 구치소까지 갔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일단 구인을 해 와라라는 취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교도관들은 사실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저도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제가 직구속시켰던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되고 나니까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아예 조사 자체를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에게 강제 구인을 해달라. 판례를 저도 동일한 판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도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물리적으로 끌고 나오는 과정 중에 상해를 입게 되면 독직폭행으로 내가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검사님이 책임져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조사를 포기하고 조사 없이 구속 기소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도 윤 전 대통령도 검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버티면 억지로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 것이고요. 또 그 내부에 있는 교도관들이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당신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대면 독직폭행으로 내가 고소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법적으로 사실 교도관들의 법적 책임까지 떠맡을 수는 없잖아요. 아마 교도소 이 구치소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책임 문제 때문에 사실상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 구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측에다가 그러면 검사나 수사관을 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독직폭행 때문에 우려가 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면 검사나 수사관들은 거기에서 면제가 되나요? 아니면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고은: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관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사실 저도 말씀드린 직구속 사건에서 그럼 내가 수사관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그랬더니 구치소에서 보낼 수는 있지만 조사실에서 대기해야 되고 독방까지는 교도관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어찌 됐든 특검에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책임 경위를 묻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구치소에서 나온 것이 그럼 검찰 수사관을 보내라라고 했던 것은 아마 독방까지 예외적으로 검찰 수사관이 온다면 우리는 들여보내 주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과도한 강제력이나 물리력 행사했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문가입니다. 아마 독직폭행 등으로 충분히 고소 고발할 수 있는 인물이고요. 그런데 이때 고소·고발의 대상은 교도관이 아니라 아무래도 검찰 측이 되기 때문에 구치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만약에 정말로 인치를 원하면 그쪽에서 사람을 보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게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어쨌든 걸어서 나와서 근처에 가든 아니면 수사관이 가서 데리고 대동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든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부분입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강제구인을 이렇게까지 고집해야 할 실익이 있을 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몸을 4명의 수사관이 들어서 조사실로 옮긴다 한들 입을 열지 않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어렵게 마련된 피의자 조사의 기회가 그대로 박탈되는 것이거든요. 특검도 분명히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강제구인까지 해서라도 조사실로 불러오려고 하는 것은 원칙이라는 거죠.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의 목적이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구속 수사라는 그 원칙을 지금 지키고자 특검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우리는 조사실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사를 하겠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실익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인치 지휘. 데리고 오라라고 지휘하는 것과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다른가요?

▼이고은: 구인 영장 안에는 인치할 수 있는 효력도 있죠. 그러니까 구인영장에는 인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나 법원에 있는 사무관들이 가서 나오지 않겠다라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거든요. 이 구인영장의 집행 또한 결국 교도관들이 그 독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법원 재판에 불응한다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몇 번 재판 출석 거부하다 궐석 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듯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피고인을 법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일단 실체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치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 일반 국민 또 지금 제소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예를 들면 버티면 못 하는 거네라는 신호를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고은: 저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만으로도 사법 절차를 충분히 망가뜨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판 과정, 헌재 재판 과정 중에서도 본인이 뭔가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 재판정까지 왔다가 그대로 돌아가 버린다든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항의하다 들어주지 않으면 가방을 싸서 그대로 나가버린다든지, 이렇게 재판 과정 중에도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을 적절히 따르지 않는다든지, 이번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태도, 그러니까 강제구인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사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버티기 전략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제소자나 다른 피의자, 또 일반 국민들에게도 법을 저렇게 잘 아는 인물, 심지어 사법 절차에 법을 집행했던 사람도 안 지키면 그만이구나, 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제가 일선 검사로 생활했을 때 역시나 일반 피의자였거든요. 일반 피의자도 조사에 불응하면 교도관들이 자신이 고소 고발을 당할까 봐 억지로 불러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도관들에게 법적 책임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자칫 정상적인 집행을 이행하려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했는데 불똥이 다른 곳에 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피의자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안 그래도 특검에서도 두 번째 인치 지휘에 무산이 되면서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신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일반 피의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언급을 하기 위해서 주는 뉘앙스일까요?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란특검 특검보가요. 처음에 언론 브리핑을 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심지어 우리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인치 시도가 결국 불발된 이후부터는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함으로써 결국에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호칭 부분에서도 조금 더 변경점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조사와 구인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오늘 법원의 구속 적부심, 구속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따져달라는 부분을 청구했는데 실체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게 지금 입장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일까요?

▼이고은: 저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월, 화 중으로 청구할 것 같았는데 제 예상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

◎김용준: 늦었어요.

▼이고은: 저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4차례 이상 하루에 접견한다고 해서 구속 적부심 청구 초안과 수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호인들과 끊임없이 접견을 하는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강제구인 시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청구서의 완성이 조금 늦어져서 아마 오늘 청구서를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혐의도 결국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아예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들인 거거든요.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나 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영장실질심사 때 했던 주장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검 수사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거죠.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특검이 인계와 사건에 대해서 인계와 이첩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예 이 사건의 재판 진행이든지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절차적 위법성까지도 일일이 따져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동일한 쟁점으로 구속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석방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구속 적부심사가 모레 오전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속적부심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여기에 출석해서 소명하는 것과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불리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고은: 통상 구속적부심 청구 때 피의자가 출석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구속적부심 심사 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특검 수사에 불응한다는 그런 것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 등 특검 수사는 일체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겠다는 것은 변호인보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였을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정 변경이 전혀 없고요. 심지어는 영장 발부 전까지는 그래도 조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다가 영장 발부 이후에는 돌연 태도를 돌변해서 지금 조사 자체를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속적부심 청구에도 결론은 사실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노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구태여 구속적부심을 우리가 청구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법적 의견을 줬을 가능성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아마도 이전에도 체포가 됐을 때는 체포 적부심. 구속이 됐을 때는 구속적부심. 매 단계마다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적 권리를 다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의지로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궁금증이 드네요. 그러면 특검 말고 일반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이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이렇게 예측했거든요. 특검 수사는 지금부터 불응할 것이고 재판은 성실히 나갈 것이다. 왜 그렇게 제가 예측을 했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는요 많이 진척돼 있는 특검도 있고 또 특검 쟁점별로 수사 초반부도 있습니다. 이 수사 초반부에는 피의자가 진술해 주는 것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것을 수사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수사 단계 때 진술을 아낌으로써 지금 특검이 하나라도 증거를 더 빠르게 수집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입장인 거고요. 하지만 재판은 다릅니다. 지금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 사실로 아마 조만간 구속기소 되겠지만 그전까지 계속 조사를 거부해서 피의자 진술을 남기지 않고 이게 기소가 되면 증거 기록이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증거 기록을 보고 부동의해서 증거를 날릴 것은 날리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써 정확히 내가 자백해야 되는 범위, 부인해야 되는 범위를 오려내는 방식으로 가장 유리하게 설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판 때는 출석하고 특검에는 불응한다. 아마 이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공범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호인이 보충되고 있고 그중에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보강됐다.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고 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공범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이게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열람 복사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들어가서 조서 내용 그대로 타이핑 치는 듯이 증거를 채증하지 않으면 공범 간의 진술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계속해서 불응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불응했을 경우 바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는 임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들어가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양자 간의 진술 부분에 있어서 일치되게 나오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예. 향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입장과 행동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특검 상황 중간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비 피해 조심하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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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피고인 윤석열 재판에 ‘올인’?
    • 입력 2025-07-16 16:44:07
    • 수정2025-07-16 17:36:00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7월 16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고은 / 변호사


https://youtu.be/1lRTwcvxSyM

◎김용준: 계속해서 특검 관련된 이야기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고은: 안녕하세요.

◎김용준: 우선은 지금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계속 윤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조사할 방법이 전무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고은: 실질적으로 교도관들이 인치해오지 못하면 검사는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됐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방문 조사 조사의 장소는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방문 조사를 할 경우에 응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으로 검사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특검에서 조사실로 구치소 내 조사실로 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방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서 조사실까지 나와야만 방문 조사가 이루어는 겁니다.

◎김용준: 어쨌든 이동해서 조사실로 가야 되네요. 그 안이든 밖이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에서는 조사라는 것이 구치소로 가든 아니면 서울 고검에서 하든 마찬가지의 논리라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고요. 실질적으로 공수처 검사들이 지난 구속 때 실질적으로 구치소까지 갔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일단 구인을 해 와라라는 취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교도관들은 사실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저도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제가 직구속시켰던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되고 나니까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아예 조사 자체를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에게 강제 구인을 해달라. 판례를 저도 동일한 판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도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물리적으로 끌고 나오는 과정 중에 상해를 입게 되면 독직폭행으로 내가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검사님이 책임져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조사를 포기하고 조사 없이 구속 기소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도 윤 전 대통령도 검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버티면 억지로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 것이고요. 또 그 내부에 있는 교도관들이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당신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대면 독직폭행으로 내가 고소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법적으로 사실 교도관들의 법적 책임까지 떠맡을 수는 없잖아요. 아마 교도소 이 구치소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책임 문제 때문에 사실상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 구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측에다가 그러면 검사나 수사관을 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독직폭행 때문에 우려가 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면 검사나 수사관들은 거기에서 면제가 되나요? 아니면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고은: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관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사실 저도 말씀드린 직구속 사건에서 그럼 내가 수사관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그랬더니 구치소에서 보낼 수는 있지만 조사실에서 대기해야 되고 독방까지는 교도관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어찌 됐든 특검에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책임 경위를 묻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구치소에서 나온 것이 그럼 검찰 수사관을 보내라라고 했던 것은 아마 독방까지 예외적으로 검찰 수사관이 온다면 우리는 들여보내 주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과도한 강제력이나 물리력 행사했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문가입니다. 아마 독직폭행 등으로 충분히 고소 고발할 수 있는 인물이고요. 그런데 이때 고소·고발의 대상은 교도관이 아니라 아무래도 검찰 측이 되기 때문에 구치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만약에 정말로 인치를 원하면 그쪽에서 사람을 보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게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어쨌든 걸어서 나와서 근처에 가든 아니면 수사관이 가서 데리고 대동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든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부분입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강제구인을 이렇게까지 고집해야 할 실익이 있을 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몸을 4명의 수사관이 들어서 조사실로 옮긴다 한들 입을 열지 않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어렵게 마련된 피의자 조사의 기회가 그대로 박탈되는 것이거든요. 특검도 분명히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강제구인까지 해서라도 조사실로 불러오려고 하는 것은 원칙이라는 거죠.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의 목적이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구속 수사라는 그 원칙을 지금 지키고자 특검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우리는 조사실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사를 하겠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실익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인치 지휘. 데리고 오라라고 지휘하는 것과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다른가요?

▼이고은: 구인 영장 안에는 인치할 수 있는 효력도 있죠. 그러니까 구인영장에는 인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나 법원에 있는 사무관들이 가서 나오지 않겠다라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거든요. 이 구인영장의 집행 또한 결국 교도관들이 그 독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법원 재판에 불응한다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몇 번 재판 출석 거부하다 궐석 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듯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피고인을 법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일단 실체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치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 일반 국민 또 지금 제소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예를 들면 버티면 못 하는 거네라는 신호를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고은: 저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만으로도 사법 절차를 충분히 망가뜨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판 과정, 헌재 재판 과정 중에서도 본인이 뭔가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 재판정까지 왔다가 그대로 돌아가 버린다든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항의하다 들어주지 않으면 가방을 싸서 그대로 나가버린다든지, 이렇게 재판 과정 중에도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을 적절히 따르지 않는다든지, 이번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태도, 그러니까 강제구인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사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버티기 전략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제소자나 다른 피의자, 또 일반 국민들에게도 법을 저렇게 잘 아는 인물, 심지어 사법 절차에 법을 집행했던 사람도 안 지키면 그만이구나, 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제가 일선 검사로 생활했을 때 역시나 일반 피의자였거든요. 일반 피의자도 조사에 불응하면 교도관들이 자신이 고소 고발을 당할까 봐 억지로 불러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도관들에게 법적 책임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자칫 정상적인 집행을 이행하려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했는데 불똥이 다른 곳에 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피의자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안 그래도 특검에서도 두 번째 인치 지휘에 무산이 되면서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신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일반 피의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언급을 하기 위해서 주는 뉘앙스일까요?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란특검 특검보가요. 처음에 언론 브리핑을 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심지어 우리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인치 시도가 결국 불발된 이후부터는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함으로써 결국에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호칭 부분에서도 조금 더 변경점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조사와 구인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오늘 법원의 구속 적부심, 구속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따져달라는 부분을 청구했는데 실체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게 지금 입장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일까요?

▼이고은: 저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월, 화 중으로 청구할 것 같았는데 제 예상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

◎김용준: 늦었어요.

▼이고은: 저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4차례 이상 하루에 접견한다고 해서 구속 적부심 청구 초안과 수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호인들과 끊임없이 접견을 하는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강제구인 시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청구서의 완성이 조금 늦어져서 아마 오늘 청구서를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혐의도 결국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아예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들인 거거든요.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나 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영장실질심사 때 했던 주장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검 수사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거죠.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특검이 인계와 사건에 대해서 인계와 이첩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예 이 사건의 재판 진행이든지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절차적 위법성까지도 일일이 따져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동일한 쟁점으로 구속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석방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구속 적부심사가 모레 오전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속적부심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여기에 출석해서 소명하는 것과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불리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고은: 통상 구속적부심 청구 때 피의자가 출석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구속적부심 심사 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특검 수사에 불응한다는 그런 것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 등 특검 수사는 일체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겠다는 것은 변호인보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였을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정 변경이 전혀 없고요. 심지어는 영장 발부 전까지는 그래도 조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다가 영장 발부 이후에는 돌연 태도를 돌변해서 지금 조사 자체를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속적부심 청구에도 결론은 사실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노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구태여 구속적부심을 우리가 청구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법적 의견을 줬을 가능성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아마도 이전에도 체포가 됐을 때는 체포 적부심. 구속이 됐을 때는 구속적부심. 매 단계마다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적 권리를 다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의지로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궁금증이 드네요. 그러면 특검 말고 일반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이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이렇게 예측했거든요. 특검 수사는 지금부터 불응할 것이고 재판은 성실히 나갈 것이다. 왜 그렇게 제가 예측을 했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는요 많이 진척돼 있는 특검도 있고 또 특검 쟁점별로 수사 초반부도 있습니다. 이 수사 초반부에는 피의자가 진술해 주는 것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것을 수사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수사 단계 때 진술을 아낌으로써 지금 특검이 하나라도 증거를 더 빠르게 수집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입장인 거고요. 하지만 재판은 다릅니다. 지금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 사실로 아마 조만간 구속기소 되겠지만 그전까지 계속 조사를 거부해서 피의자 진술을 남기지 않고 이게 기소가 되면 증거 기록이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증거 기록을 보고 부동의해서 증거를 날릴 것은 날리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써 정확히 내가 자백해야 되는 범위, 부인해야 되는 범위를 오려내는 방식으로 가장 유리하게 설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판 때는 출석하고 특검에는 불응한다. 아마 이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공범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호인이 보충되고 있고 그중에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보강됐다.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고 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공범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이게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열람 복사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들어가서 조서 내용 그대로 타이핑 치는 듯이 증거를 채증하지 않으면 공범 간의 진술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계속해서 불응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불응했을 경우 바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는 임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들어가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양자 간의 진술 부분에 있어서 일치되게 나오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예. 향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입장과 행동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특검 상황 중간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비 피해 조심하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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