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25.07.16 (21:29) 수정 2025.07.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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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전철 사업으로 거액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기도 용인시민들이 대법원에서도 이겼습니다.

대법원이 정책 결정자인 당시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 기관에 함께 2백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제성 없는 사업에 세금을 낭비하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6년 관광 활성화와 혁신적 대중 교통 모델을 구현하겠다며 착수한 용인 경전철 사업.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2년 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은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2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 주민 측이 승소한 첫 판결입니다.

[안홍택/용인경전철 시민 공동대표 : "13년 참 오랫동안 주민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 참 고맙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툴게 뻥튀기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용역을 진행한 개별 연구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에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근희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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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 원 배상하라”
    • 입력 2025-07-16 21:29:05
    • 수정2025-07-16 2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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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전철 사업으로 거액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기도 용인시민들이 대법원에서도 이겼습니다.

대법원이 정책 결정자인 당시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 기관에 함께 2백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제성 없는 사업에 세금을 낭비하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6년 관광 활성화와 혁신적 대중 교통 모델을 구현하겠다며 착수한 용인 경전철 사업.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2년 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은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2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 주민 측이 승소한 첫 판결입니다.

[안홍택/용인경전철 시민 공동대표 : "13년 참 오랫동안 주민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 참 고맙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툴게 뻥튀기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용역을 진행한 개별 연구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에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근희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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