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집에서 금품 훔친 피아노학원장 징역 1년
입력 2025.07.17 (09:22)
수정 2025.07.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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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피아노학원 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학생들을 데려다주는 척하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들이 가족 여행을 간 틈을 타 5차례에 걸쳐 5천 5백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학생들을 데려다주는 척하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들이 가족 여행을 간 틈을 타 5차례에 걸쳐 5천 5백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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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생 집에서 금품 훔친 피아노학원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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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7 09:22:06
- 수정2025-07-17 09:31:36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피아노학원 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학생들을 데려다주는 척하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들이 가족 여행을 간 틈을 타 5차례에 걸쳐 5천 5백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학생들을 데려다주는 척하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들이 가족 여행을 간 틈을 타 5차례에 걸쳐 5천 5백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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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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