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입력 2025.07.17 (12:03) 수정 2025.07.17 (1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오늘(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원 6명을 연이어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민중민주당 측은 경찰이 합법적 정당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북한에 동조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 입력 2025-07-17 12:03:51
    • 수정2025-07-17 12:19:58
    사회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오늘(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원 6명을 연이어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민중민주당 측은 경찰이 합법적 정당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북한에 동조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