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물 의혹’ 김만배, 대법 무죄 확정

입력 2025.07.18 (12:30) 수정 2025.07.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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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뇌물 의혹을 받아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올해 4월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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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뇌물 의혹’ 김만배, 대법 무죄 확정
    • 입력 2025-07-18 12:30:00
    • 수정2025-07-18 12:36:19
    뉴스 12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뇌물 의혹을 받아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올해 4월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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