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추가 기소’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입력 2025.07.21 (17:31) 수정 2025.07.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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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전담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입니다.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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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1 17:31:51
    • 수정2025-07-21 17:33:59
    사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전담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입니다.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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