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란봉투법 즉각 처리해야”
입력 2025.07.21 (19:39)
수정 2025.07.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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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21)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를 명확히 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담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앞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법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안 등이 논의돼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21)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를 명확히 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담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앞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법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안 등이 논의돼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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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란봉투법 즉각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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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1 19:39:44
- 수정2025-07-21 20:30:22

노동계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21)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를 명확히 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담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앞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법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안 등이 논의돼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21)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를 명확히 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담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앞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법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안 등이 논의돼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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