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25.07.23 (18:02) 수정 2025.07.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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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회장은 전국 수백 곳의 대리점장을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 종합소득세 80억 원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습니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에 나선 김 회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느라 4년 동안 형사 재판이 멈췄다 지난해 8월에서야 재개됐습니다.

김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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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 입력 2025-07-23 18:02:36
    • 수정2025-07-23 18:39:55
    사회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회장은 전국 수백 곳의 대리점장을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 종합소득세 80억 원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습니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에 나선 김 회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느라 4년 동안 형사 재판이 멈췄다 지난해 8월에서야 재개됐습니다.

김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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