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게 성기 사진 보낸 남고생…교권침해 아니다? [지금뉴스]

입력 2025.07.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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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함께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건을 두고, 지역 교육청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인스타그램 메시지 기능인 DM을 통해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성적 행위와 관련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습니다.

해당 교사는 평소 학생 상담 등을 위해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학생의 메시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바로 지워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후 남학생이 가해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말한 것을 알게 되자 학생의 반성문을 받아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학교 측은 긴급 분리 조치를 한 뒤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사건이 방과 후에 발생했고, 개인 SNS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결정으로 여교사는 해당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교총은 반발했습니다.

"이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인데도 교권보호위는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이자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육부 매뉴얼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피해 교사에 대해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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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3 18: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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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함께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건을 두고, 지역 교육청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인스타그램 메시지 기능인 DM을 통해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성적 행위와 관련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습니다.

해당 교사는 평소 학생 상담 등을 위해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학생의 메시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바로 지워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후 남학생이 가해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말한 것을 알게 되자 학생의 반성문을 받아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학교 측은 긴급 분리 조치를 한 뒤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사건이 방과 후에 발생했고, 개인 SNS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결정으로 여교사는 해당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교총은 반발했습니다.

"이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인데도 교권보호위는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이자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육부 매뉴얼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피해 교사에 대해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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