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탈세 혐의’ 김정규 회장…징역형 법정구속

입력 2025.07.23 (21:57) 수정 2025.07.23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입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10월, 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전국 수백 곳의 대리점장을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 종합소득세 80억 원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일명 '명의 위장'을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지만 김 회장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서 등을 상대로 추징 세액이 과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를 기다리느라 형사 재판이 4년 간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김 회장의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탈세 혐의액이 39억 원으로 줄면서 공소장도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이 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았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김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명의 위장 탈세 혐의’ 김정규 회장…징역형 법정구속
    • 입력 2025-07-23 21:57:14
    • 수정2025-07-23 22:02:49
    뉴스9(대전)
[앵커]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입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10월, 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전국 수백 곳의 대리점장을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 종합소득세 80억 원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일명 '명의 위장'을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지만 김 회장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서 등을 상대로 추징 세액이 과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를 기다리느라 형사 재판이 4년 간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김 회장의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탈세 혐의액이 39억 원으로 줄면서 공소장도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이 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았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김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