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합천군, ‘고향사랑’ 지정기부…33% 세액공제
입력 2025.07.24 (08:29)
수정 2025.07.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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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일반 기부와 지정 기부 사업 모금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과 합천 등 6개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이 넘는 기부액 초과분은 기존보다 2배 오른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과 합천 등 6개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이 넘는 기부액 초과분은 기존보다 2배 오른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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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합천군, ‘고향사랑’ 지정기부…33%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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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4 08:29:49
- 수정2025-07-24 08:38:19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일반 기부와 지정 기부 사업 모금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과 합천 등 6개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이 넘는 기부액 초과분은 기존보다 2배 오른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과 합천 등 6개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이 넘는 기부액 초과분은 기존보다 2배 오른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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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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