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재판부 “출석 거부 조사”

입력 2025.07.24 (11:27) 수정 2025.07.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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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3주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한 상태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려면 그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조사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원이 교도관 등의 진술을 듣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는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고,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게 확인된 바 있다”며 “기소 이후 9차례 기일에 정상 출석 했으며 그동안 건강 사유 관련해 어떤 주장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두 차례 기일에서 불출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 촉구를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요건이) 엄격해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일단 교도소 측에 보고서 등 관련 사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견서를 보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기소된 내란 혐의 사실에 관련된 사실을 쪼개서 적법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구속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인계받아 공소 유지하는 것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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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4 11:27:26
    • 수정2025-07-24 11:29:55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3주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한 상태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려면 그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조사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원이 교도관 등의 진술을 듣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는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고,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게 확인된 바 있다”며 “기소 이후 9차례 기일에 정상 출석 했으며 그동안 건강 사유 관련해 어떤 주장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두 차례 기일에서 불출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 촉구를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요건이) 엄격해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일단 교도소 측에 보고서 등 관련 사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견서를 보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기소된 내란 혐의 사실에 관련된 사실을 쪼개서 적법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구속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인계받아 공소 유지하는 것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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