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5.07.24 (19:55)
수정 2025.07.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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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는 편법 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항소심 선고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항소심 선고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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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대출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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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4 19:55:21
- 수정2025-07-24 19:58:36

수원고법 형사3부는 편법 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항소심 선고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항소심 선고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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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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