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유세장에 음료 캔 던진 50대 벌금형
입력 2025.07.25 (07:48)
수정 2025.07.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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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 음료수 캔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말, 부산 동구의 한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선거유세 현장으로 음료수 캔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말, 부산 동구의 한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선거유세 현장으로 음료수 캔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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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감 유세장에 음료 캔 던진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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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5 07:48:32
- 수정2025-07-25 08:04:05

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 음료수 캔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말, 부산 동구의 한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선거유세 현장으로 음료수 캔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말, 부산 동구의 한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선거유세 현장으로 음료수 캔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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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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