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담양군, 세제 지원 추진
입력 2025.07.25 (11:06)
수정 2025.07.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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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담양군이 피해주민 일상 복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의 세제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일부가 감면되고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또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 압류나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으며, 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일부가 감면되고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또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 압류나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으며, 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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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담양군, 세제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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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5 11:06:37
- 수정2025-07-25 15:52:3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담양군이 피해주민 일상 복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의 세제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일부가 감면되고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또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 압류나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으며, 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일부가 감면되고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또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 압류나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으며, 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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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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