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경찰청, 김영환 지사 내란 선동 혐의 ‘불송치’
입력 2025.07.25 (22:01)
수정 2025.07.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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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과 선동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비상계엄 지지나 대통령 옹호 등 특정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내란 동조나 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지역 시민단체는 "김 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론만 대변하면서 내란을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비상계엄 지지나 대통령 옹호 등 특정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내란 동조나 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지역 시민단체는 "김 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론만 대변하면서 내란을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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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경찰청, 김영환 지사 내란 선동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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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5 22:01:47
- 수정2025-07-25 22:14:19

내란 선전과 선동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비상계엄 지지나 대통령 옹호 등 특정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내란 동조나 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지역 시민단체는 "김 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론만 대변하면서 내란을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비상계엄 지지나 대통령 옹호 등 특정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내란 동조나 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지역 시민단체는 "김 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론만 대변하면서 내란을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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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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