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m 음주운전’ 전과 5범, 징역 1년 4개월
입력 2025.07.28 (11:34)
수정 2025.07.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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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한 3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진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50m가량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진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50m가량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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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 음주운전’ 전과 5범,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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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8 11:34:03
- 수정2025-07-28 16:01:10

청주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한 3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진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50m가량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진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50m가량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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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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