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개정안,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야 “기업활동 불가” 반발

입력 2025.07.28 (15:05) 수정 2025.07.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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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28일) 소위 회의 후 "지금까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총 7번의 소위원회를 열었고 2번의 공청회를 했다"며 "충분히 오랜 시간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 없는 상황이라 판단해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석해, 민주당 (소위 위원) 5명 전원 참석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등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영권 방어 관련 법안은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시간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영권 방어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장경태 의원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말은 경영권 강화라지만,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불투명하게 해온 과정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아예 정반대 입법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시행 중인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기존 주주가 싼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국민의힘 구자근·김성원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2차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반발…"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 되겠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민주당이 듣지 않고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기자들에게 "상법을 추가 개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미 개정된 법을 시행하고 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담긴 '3% 룰'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이사 책임 투표제가 도입되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외국 자본이 경영권을 빼앗을 우려가 있다고 했음에도, 민주당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격적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에 대한 보완 조치를 담은 법안을 (소위에) 상정해 함께 처리하자는 저희의 의견은 무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한미 무역 협상으로 경제계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연이은 상법 개정과 법인세 인상,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스스로 안에서 자폭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며 "기업의 외국 탈출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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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8 15:05:16
    • 수정2025-07-28 16:18:56
    정치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28일) 소위 회의 후 "지금까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총 7번의 소위원회를 열었고 2번의 공청회를 했다"며 "충분히 오랜 시간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 없는 상황이라 판단해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석해, 민주당 (소위 위원) 5명 전원 참석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등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영권 방어 관련 법안은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시간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영권 방어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장경태 의원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말은 경영권 강화라지만,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불투명하게 해온 과정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아예 정반대 입법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시행 중인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기존 주주가 싼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국민의힘 구자근·김성원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2차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반발…"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 되겠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민주당이 듣지 않고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기자들에게 "상법을 추가 개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미 개정된 법을 시행하고 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담긴 '3% 룰'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이사 책임 투표제가 도입되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외국 자본이 경영권을 빼앗을 우려가 있다고 했음에도, 민주당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격적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에 대한 보완 조치를 담은 법안을 (소위에) 상정해 함께 처리하자는 저희의 의견은 무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한미 무역 협상으로 경제계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연이은 상법 개정과 법인세 인상,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스스로 안에서 자폭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며 "기업의 외국 탈출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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