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 통과…‘노동자 추정’ 조항은 유보

입력 2025.07.28 (19:00) 수정 2025.07.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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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尹이 두 차례 거부한 법안, 민주당 주도로 소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개정안은 오후 7시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의 표결로 의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도급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 역시 '사용자'로 규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손배청구 제한…노동자 면책 규정, 법 시행 이전 사례에도 적용

개정안은 또한 노동 쟁의 대상을 기존 법안보다 확대했습니다.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도 합법적 쟁의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노조나 노조원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 쟁의로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각 노동자의 귀책 사유와 손실 기여도를 따져서 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부터 노조와 노동자 이익을 지키려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노조 존립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행사해선 안 되며, 노조원 등의 손배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같은 책임 면제 조항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상황, 즉 현재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 중인 회사와 노동자에게도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 가입하면 노동자로 추정' 조항은 논의 제외

다만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 규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보지만, 이들도 노조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노동자로 추정할지는 민주당과 진보정당 간에도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개정안 표결 후 '노동자로 추정 조항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거기까진 오늘 논의를 다 할 수 없었다"며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정부에 질의했고, 정부측에서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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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8 19:00:40
    • 수정2025-07-28 20:09:57
    정치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尹이 두 차례 거부한 법안, 민주당 주도로 소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개정안은 오후 7시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의 표결로 의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도급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 역시 '사용자'로 규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손배청구 제한…노동자 면책 규정, 법 시행 이전 사례에도 적용

개정안은 또한 노동 쟁의 대상을 기존 법안보다 확대했습니다.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도 합법적 쟁의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노조나 노조원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 쟁의로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각 노동자의 귀책 사유와 손실 기여도를 따져서 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부터 노조와 노동자 이익을 지키려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노조 존립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행사해선 안 되며, 노조원 등의 손배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같은 책임 면제 조항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상황, 즉 현재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 중인 회사와 노동자에게도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 가입하면 노동자로 추정' 조항은 논의 제외

다만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 규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보지만, 이들도 노조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노동자로 추정할지는 민주당과 진보정당 간에도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개정안 표결 후 '노동자로 추정 조항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거기까진 오늘 논의를 다 할 수 없었다"며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정부에 질의했고, 정부측에서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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