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란봉투법, 후퇴 없이 국회 통과해야”
입력 2025.07.28 (19:51)
수정 2025.07.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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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기존 법안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28)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 모여 일부 조항을 시행령으로 넘기거나 유예 기간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청 책임과 노동자 교섭권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28)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 모여 일부 조항을 시행령으로 넘기거나 유예 기간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청 책임과 노동자 교섭권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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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노란봉투법, 후퇴 없이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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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8 19:51:46
- 수정2025-07-28 20:21:28

국회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기존 법안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28)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 모여 일부 조항을 시행령으로 넘기거나 유예 기간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청 책임과 노동자 교섭권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28)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 모여 일부 조항을 시행령으로 넘기거나 유예 기간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청 책임과 노동자 교섭권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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