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란봉투법, 후퇴 없이 국회 통과해야”

입력 2025.07.28 (19:51) 수정 2025.07.28 (20: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기존 법안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28)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 모여 일부 조항을 시행령으로 넘기거나 유예 기간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청 책임과 노동자 교섭권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노총 “노란봉투법, 후퇴 없이 국회 통과해야”
    • 입력 2025-07-28 19:51:46
    • 수정2025-07-28 20:21:28
    뉴스7(전주)
국회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기존 법안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28)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 모여 일부 조항을 시행령으로 넘기거나 유예 기간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청 책임과 노동자 교섭권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