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율·주식양도세 기준 윤 정부 이전으로”
입력 2025.07.29 (10:11)
수정 2025.07.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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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낮춘 법인세율을 3년 만에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복구합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세금 제도 개편을 비공개로 협의하며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인하한 법인세와 10억원이었던 걸 50억으로 상향했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그 이전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복구합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세금 제도 개편을 비공개로 협의하며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인하한 법인세와 10억원이었던 걸 50억으로 상향했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그 이전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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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법인세율·주식양도세 기준 윤 정부 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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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29 10:22:19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낮춘 법인세율을 3년 만에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복구합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세금 제도 개편을 비공개로 협의하며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인하한 법인세와 10억원이었던 걸 50억으로 상향했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그 이전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복구합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세금 제도 개편을 비공개로 협의하며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인하한 법인세와 10억원이었던 걸 50억으로 상향했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그 이전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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