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재검토 촉구…“외국인 투자기업 영향 심각”

입력 2025.07.29 (10:36) 수정 2025.07.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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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주한 유럽계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주한유럽상의는 어제(28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이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사업 활동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매우 민감해 그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회사가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한다면, 협상해야 할 노동조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결국 그 회사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정의의 확장은 원청의 부담과 하청 노동자의 파업 빈도를 증가시키고, 원청-하청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주한유럽상의는 이에 “노조법 제2조 개정은 근로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고용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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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9 10:36:21
    • 수정2025-07-29 10:38:42
    경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주한 유럽계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주한유럽상의는 어제(28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이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사업 활동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매우 민감해 그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회사가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한다면, 협상해야 할 노동조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결국 그 회사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정의의 확장은 원청의 부담과 하청 노동자의 파업 빈도를 증가시키고, 원청-하청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주한유럽상의는 이에 “노조법 제2조 개정은 근로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고용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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