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인상…700만 원 더
입력 2025.07.29 (12:24)
수정 2025.07.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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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면 월 최대 120만 원씩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돼 최대 2500만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면 월 최대 120만 원씩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돼 최대 2500만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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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너스제’ 인상…700만 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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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9 12:24:07
- 수정2025-07-29 12:32:35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면 월 최대 120만 원씩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돼 최대 2500만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면 월 최대 120만 원씩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돼 최대 2500만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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