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법 곧 나온다…주도권 누가 쥘까? [잇슈 머니]
입력 2025.07.30 (06:52)
수정 2025.07.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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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원화 스테이블 코인법 곧 나온다' 라고 하셨어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특화한 법안이 여야 의원 입법으로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했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종전 법안이 코인을 큰 틀 속 하위 개념으로 다뤘다면, 이번 주 발의된 법안들은 종전과 달리 구체적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만을 다루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해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
[앵커]
법이 나온다는 건 결국 정식으로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코인과 발행사 모두 시장에서 이른바 몸값이 오르게 될텐데요.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답변]
네, 해당 법안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을 정의하면서 발행자 규제와 감독 범위, 감독 기관,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은혜 의원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는데, 다른 법안들도 방향성은 대개 겹칩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국내 기업은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5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들어가고, 외국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한 사항 등을 넣는 식입니다.
[앵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몇 번 반대나 우려의 뜻을 밝혔었잖아요.
거칠게 설명하면 민간 업체가 통화를 발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게 돼 있나요?
[답변]
대부분의 의원 발의 법안에서 기존 통화 대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금융위원회 등 국가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합병, 분할, 해산, 영업 양도 등을 할 때도 당국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국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발행사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능도 명시했습니다.
[앵커]
법안이 규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간에서 발권력 가진 기관들이 여럿 등장할 수 있다는 건데, 원화 사용은 줄어들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효과가 약해질 수 있고요.
괜찮을까요?
[답변]
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한국은행은 그래서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디지털화폐연구실을 신설하고 올 초부터 CBDC 활용성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엔 연구 말고 실무를 하겠단 취지로 아예 부서명을 디지털화폐실로 바꾸기도 했는데요.
은행권과의 이견 등으로 2차 실험은 잠시 멈춘 상태지만, 이창용 총재는 CBDC 기반 예금토큰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중입니다.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과 발행 주체만 다를 뿐이니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사업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건데, 앞으로 시장 주도권과 감독권을 어디서 쥐게 될지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원화 스테이블 코인법 곧 나온다' 라고 하셨어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특화한 법안이 여야 의원 입법으로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했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종전 법안이 코인을 큰 틀 속 하위 개념으로 다뤘다면, 이번 주 발의된 법안들은 종전과 달리 구체적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만을 다루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해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
[앵커]
법이 나온다는 건 결국 정식으로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코인과 발행사 모두 시장에서 이른바 몸값이 오르게 될텐데요.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답변]
네, 해당 법안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을 정의하면서 발행자 규제와 감독 범위, 감독 기관,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은혜 의원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는데, 다른 법안들도 방향성은 대개 겹칩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국내 기업은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5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들어가고, 외국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한 사항 등을 넣는 식입니다.
[앵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몇 번 반대나 우려의 뜻을 밝혔었잖아요.
거칠게 설명하면 민간 업체가 통화를 발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게 돼 있나요?
[답변]
대부분의 의원 발의 법안에서 기존 통화 대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금융위원회 등 국가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합병, 분할, 해산, 영업 양도 등을 할 때도 당국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국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발행사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능도 명시했습니다.
[앵커]
법안이 규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간에서 발권력 가진 기관들이 여럿 등장할 수 있다는 건데, 원화 사용은 줄어들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효과가 약해질 수 있고요.
괜찮을까요?
[답변]
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한국은행은 그래서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디지털화폐연구실을 신설하고 올 초부터 CBDC 활용성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엔 연구 말고 실무를 하겠단 취지로 아예 부서명을 디지털화폐실로 바꾸기도 했는데요.
은행권과의 이견 등으로 2차 실험은 잠시 멈춘 상태지만, 이창용 총재는 CBDC 기반 예금토큰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중입니다.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과 발행 주체만 다를 뿐이니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사업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건데, 앞으로 시장 주도권과 감독권을 어디서 쥐게 될지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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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머니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원화 스테이블 코인법 곧 나온다' 라고 하셨어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특화한 법안이 여야 의원 입법으로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했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종전 법안이 코인을 큰 틀 속 하위 개념으로 다뤘다면, 이번 주 발의된 법안들은 종전과 달리 구체적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만을 다루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해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
[앵커]
법이 나온다는 건 결국 정식으로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코인과 발행사 모두 시장에서 이른바 몸값이 오르게 될텐데요.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답변]
네, 해당 법안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을 정의하면서 발행자 규제와 감독 범위, 감독 기관,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은혜 의원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는데, 다른 법안들도 방향성은 대개 겹칩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국내 기업은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5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들어가고, 외국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한 사항 등을 넣는 식입니다.
[앵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몇 번 반대나 우려의 뜻을 밝혔었잖아요.
거칠게 설명하면 민간 업체가 통화를 발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게 돼 있나요?
[답변]
대부분의 의원 발의 법안에서 기존 통화 대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금융위원회 등 국가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합병, 분할, 해산, 영업 양도 등을 할 때도 당국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국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발행사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능도 명시했습니다.
[앵커]
법안이 규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간에서 발권력 가진 기관들이 여럿 등장할 수 있다는 건데, 원화 사용은 줄어들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효과가 약해질 수 있고요.
괜찮을까요?
[답변]
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한국은행은 그래서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디지털화폐연구실을 신설하고 올 초부터 CBDC 활용성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엔 연구 말고 실무를 하겠단 취지로 아예 부서명을 디지털화폐실로 바꾸기도 했는데요.
은행권과의 이견 등으로 2차 실험은 잠시 멈춘 상태지만, 이창용 총재는 CBDC 기반 예금토큰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중입니다.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과 발행 주체만 다를 뿐이니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사업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건데, 앞으로 시장 주도권과 감독권을 어디서 쥐게 될지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원화 스테이블 코인법 곧 나온다' 라고 하셨어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특화한 법안이 여야 의원 입법으로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했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종전 법안이 코인을 큰 틀 속 하위 개념으로 다뤘다면, 이번 주 발의된 법안들은 종전과 달리 구체적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만을 다루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해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
[앵커]
법이 나온다는 건 결국 정식으로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코인과 발행사 모두 시장에서 이른바 몸값이 오르게 될텐데요.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답변]
네, 해당 법안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을 정의하면서 발행자 규제와 감독 범위, 감독 기관,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은혜 의원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는데, 다른 법안들도 방향성은 대개 겹칩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국내 기업은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5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들어가고, 외국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한 사항 등을 넣는 식입니다.
[앵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몇 번 반대나 우려의 뜻을 밝혔었잖아요.
거칠게 설명하면 민간 업체가 통화를 발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게 돼 있나요?
[답변]
대부분의 의원 발의 법안에서 기존 통화 대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금융위원회 등 국가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합병, 분할, 해산, 영업 양도 등을 할 때도 당국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국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발행사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능도 명시했습니다.
[앵커]
법안이 규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간에서 발권력 가진 기관들이 여럿 등장할 수 있다는 건데, 원화 사용은 줄어들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효과가 약해질 수 있고요.
괜찮을까요?
[답변]
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한국은행은 그래서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디지털화폐연구실을 신설하고 올 초부터 CBDC 활용성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엔 연구 말고 실무를 하겠단 취지로 아예 부서명을 디지털화폐실로 바꾸기도 했는데요.
은행권과의 이견 등으로 2차 실험은 잠시 멈춘 상태지만, 이창용 총재는 CBDC 기반 예금토큰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중입니다.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과 발행 주체만 다를 뿐이니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사업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건데, 앞으로 시장 주도권과 감독권을 어디서 쥐게 될지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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