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거리뷰에 박제된 ‘알몸 사진’…아르헨 남성 구글 상대 승소 [잇슈 SNS]

입력 2025.07.30 (07:30) 수정 2025.07.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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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구글이 각국의 거리 모습과 풍경들을 실사로 제공하는 웹지도 서비스 바로 구글 스트리트 뷰인데요.

이 스트리트뷰 카메라에 자신의 알몸이 노출된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자기 집 앞마당에 알몸 상태로 서 있다가 마침 지나가던 스트리트뷰 촬영 차량에 의해 사진이 찍혔는데요.

당시 그의 집은 높이 2미터 담장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알몸 사진은 물론 자택 번지수와 거리명까지 그대로 노출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선 "자택 정원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있었던 본인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존엄성이 명백히 침해되었다며 판결을 뒤집었고요.

특히 "해당 지도 서비스의 공익성과 기능은 인정되지만, 개인의 신체가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노출될 경우 구글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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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7-30 0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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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구글이 각국의 거리 모습과 풍경들을 실사로 제공하는 웹지도 서비스 바로 구글 스트리트 뷰인데요.

이 스트리트뷰 카메라에 자신의 알몸이 노출된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자기 집 앞마당에 알몸 상태로 서 있다가 마침 지나가던 스트리트뷰 촬영 차량에 의해 사진이 찍혔는데요.

당시 그의 집은 높이 2미터 담장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알몸 사진은 물론 자택 번지수와 거리명까지 그대로 노출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선 "자택 정원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있었던 본인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존엄성이 명백히 침해되었다며 판결을 뒤집었고요.

특히 "해당 지도 서비스의 공익성과 기능은 인정되지만, 개인의 신체가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노출될 경우 구글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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