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에 “중대한 위법…준항고 접수”
입력 2025.07.30 (16:56)
수정 2025.07.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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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김건희 특검이 오늘(30일) 이준석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 이준석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월요일에 압수수색을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특검팀에 의해서 재개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 대표의) 범죄 피의사실은 단 한 가지”라며 “2022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국민의힘인데, 개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그렇다면 법인을 대표하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피해자다. 영장 기재된 피해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대부분 사건에서 참고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검의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참고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집, 사무실, 동탄 사무실, 그 안에 있는 보좌진에 있는 컴퓨터. 몽땅 압수수색해서 몽땅 열어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탐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특검이) 압수수색의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영장주의를 위배한 것이고, 헌법상에 정한 적법 절차 원리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항고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면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 이준석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월요일에 압수수색을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특검팀에 의해서 재개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 대표의) 범죄 피의사실은 단 한 가지”라며 “2022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국민의힘인데, 개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그렇다면 법인을 대표하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피해자다. 영장 기재된 피해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대부분 사건에서 참고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검의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참고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집, 사무실, 동탄 사무실, 그 안에 있는 보좌진에 있는 컴퓨터. 몽땅 압수수색해서 몽땅 열어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탐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특검이) 압수수색의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영장주의를 위배한 것이고, 헌법상에 정한 적법 절차 원리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항고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면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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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에 “중대한 위법…준항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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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30 16:56:49
- 수정2025-07-30 16:57:30

개혁신당은 김건희 특검이 오늘(30일) 이준석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 이준석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월요일에 압수수색을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특검팀에 의해서 재개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 대표의) 범죄 피의사실은 단 한 가지”라며 “2022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국민의힘인데, 개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그렇다면 법인을 대표하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피해자다. 영장 기재된 피해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대부분 사건에서 참고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검의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참고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집, 사무실, 동탄 사무실, 그 안에 있는 보좌진에 있는 컴퓨터. 몽땅 압수수색해서 몽땅 열어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탐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특검이) 압수수색의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영장주의를 위배한 것이고, 헌법상에 정한 적법 절차 원리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항고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면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 이준석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월요일에 압수수색을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특검팀에 의해서 재개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 대표의) 범죄 피의사실은 단 한 가지”라며 “2022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국민의힘인데, 개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그렇다면 법인을 대표하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피해자다. 영장 기재된 피해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대부분 사건에서 참고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검의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참고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집, 사무실, 동탄 사무실, 그 안에 있는 보좌진에 있는 컴퓨터. 몽땅 압수수색해서 몽땅 열어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탐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특검이) 압수수색의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영장주의를 위배한 것이고, 헌법상에 정한 적법 절차 원리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항고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면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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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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