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재계 우려에 “유예 기간 있어 충분히 조율 가능”
입력 2025.07.30 (18:39)
수정 2025.07.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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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처리 수순에 들어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에 “유예기간도 좀 있고, 그 사이에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주도로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지만,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랑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활동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주도로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지만,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랑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활동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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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재계 우려에 “유예 기간 있어 충분히 조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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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30 18:39:34
- 수정2025-07-30 19:04:59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처리 수순에 들어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에 “유예기간도 좀 있고, 그 사이에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주도로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지만,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랑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활동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주도로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지만,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랑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활동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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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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