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꾸겠습니다’ 신청 봇물

입력 2006.01.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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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개명을 폭넓게 허가해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 이후 개명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동적인 개명신청이 많아 일선법원에선 다시 개명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는 딸의 이름이 학교 앞 상호로 사용되는 등 놀림을 당하자 개명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규응(딸의 개명 신청자):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니까.."

순우리말로 이름을 지은 뒤 개명을 신청한 어머니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선영(딸의 개명 신청자): "집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로..."

지난해 대구에서 접수한 개명 신청건수는 3천 9백 여 건으로 1년전보다 천 여 건 늘어났습니다.

특히,'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개명을 폭넓게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직후인 지난해 12월 신청건수는 6백 여 건으로 월 평균보다 두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이후 개명할만한 합당한 사유없이 즉흥적인 신청도 늘고 있다는게 법원의 시각입니다.

이름을 바꿨다가 재개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에따라 법원도 가급적 3가지 정도의 개명 허가 요건을 충당시킬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정한 변호사: "개명 허가와 불허의 여건은 행복추구권과 사회적 위험 등 종합적인 고려에서 판단된다."

법원이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면 무턱된 개명 열풍에 조금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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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바꾸겠습니다’ 신청 봇물
    • 입력 2006-01-31 20:19:01
    뉴스타임
<앵커 멘트>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개명을 폭넓게 허가해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 이후 개명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동적인 개명신청이 많아 일선법원에선 다시 개명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는 딸의 이름이 학교 앞 상호로 사용되는 등 놀림을 당하자 개명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규응(딸의 개명 신청자):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니까.." 순우리말로 이름을 지은 뒤 개명을 신청한 어머니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선영(딸의 개명 신청자): "집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로..." 지난해 대구에서 접수한 개명 신청건수는 3천 9백 여 건으로 1년전보다 천 여 건 늘어났습니다. 특히,'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개명을 폭넓게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직후인 지난해 12월 신청건수는 6백 여 건으로 월 평균보다 두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이후 개명할만한 합당한 사유없이 즉흥적인 신청도 늘고 있다는게 법원의 시각입니다. 이름을 바꿨다가 재개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에따라 법원도 가급적 3가지 정도의 개명 허가 요건을 충당시킬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정한 변호사: "개명 허가와 불허의 여건은 행복추구권과 사회적 위험 등 종합적인 고려에서 판단된다." 법원이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면 무턱된 개명 열풍에 조금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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