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못 받는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법 따로 현실 따로

입력 2025.07.30 (21:48) 수정 2025.07.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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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연이 없는 전기차, 친환경적이어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 주차장엔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도 예외가 아닌데요.

하지만 학생 안전 때문에 현장에선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직원 60명, 자동차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초등학교 주차장.

2년 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외부 개방도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준/초등학교 교장 : "주변 아파트는 고속 충전임에도 불구하고 KW당 사용료가 100원대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완속 충전인데도 309원이어서…."]

이 학교는 충전시설 전원을 아예 빼뒀습니다.

[임종규/초등학교 교감 : "필로티 형태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위가 체육관인데 혹시라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이 될 수 있겠다는 염려가 늘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도 걱정이 큽니다.

[양혜영/초등학생 학부모 : "학교라는 곳 자체가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지게 되면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한 11개 시도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부 개방률은 65%, 14%는 설치만 해두고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전기 사용횟수는 완속의 경우 월평균 2회, 급속은 3.4회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 제주 등에서는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자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석훈/경기도의원 : "굉장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산 측면에서도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인 거고요. 1%의 위험 요소라도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육 공간의 가장 최우선 가치는 안전입니다."]

입법 예고된 경기도 조례 개정안에는 천2백여 건의 찬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관련 상임위는 상위법 위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오대성/보도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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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영 못 받는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법 따로 현실 따로
    • 입력 2025-07-30 21:48:33
    • 수정2025-07-30 21:51:56
    뉴스9(경인)
[앵커]

매연이 없는 전기차, 친환경적이어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 주차장엔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도 예외가 아닌데요.

하지만 학생 안전 때문에 현장에선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직원 60명, 자동차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초등학교 주차장.

2년 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외부 개방도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준/초등학교 교장 : "주변 아파트는 고속 충전임에도 불구하고 KW당 사용료가 100원대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완속 충전인데도 309원이어서…."]

이 학교는 충전시설 전원을 아예 빼뒀습니다.

[임종규/초등학교 교감 : "필로티 형태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위가 체육관인데 혹시라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이 될 수 있겠다는 염려가 늘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도 걱정이 큽니다.

[양혜영/초등학생 학부모 : "학교라는 곳 자체가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지게 되면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한 11개 시도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부 개방률은 65%, 14%는 설치만 해두고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전기 사용횟수는 완속의 경우 월평균 2회, 급속은 3.4회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 제주 등에서는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자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석훈/경기도의원 : "굉장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산 측면에서도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인 거고요. 1%의 위험 요소라도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육 공간의 가장 최우선 가치는 안전입니다."]

입법 예고된 경기도 조례 개정안에는 천2백여 건의 찬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관련 상임위는 상위법 위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오대성/보도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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