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허위 전세계약 통한 전세대출 사기 의심 141건 적발
입력 2025.07.31 (14:28)
수정 2025.07.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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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허위 전세 계약을 바탕으로 한 전세대출 사기 의심 사례 14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모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위조 계약서를 근거로 주택금융공사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은 뒤 대출을 받은 의심 사례가 141건, 159억 원 상당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간 보증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중복 보증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택연금을 산정하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리와 지표를 사용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과소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들 변수를 개선하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인 72세, 주택 시세 4억 원 기준 월 연금액이 134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이 사실상 대출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부정대출·보증 혐의자들을 추가 조사를 거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의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각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모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위조 계약서를 근거로 주택금융공사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은 뒤 대출을 받은 의심 사례가 141건, 159억 원 상당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간 보증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중복 보증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택연금을 산정하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리와 지표를 사용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과소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들 변수를 개선하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인 72세, 주택 시세 4억 원 기준 월 연금액이 134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이 사실상 대출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부정대출·보증 혐의자들을 추가 조사를 거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의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각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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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허위 전세계약 통한 전세대출 사기 의심 1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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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31 14:28:58
- 수정2025-07-31 14:33:11

감사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허위 전세 계약을 바탕으로 한 전세대출 사기 의심 사례 14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모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위조 계약서를 근거로 주택금융공사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은 뒤 대출을 받은 의심 사례가 141건, 159억 원 상당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간 보증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중복 보증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택연금을 산정하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리와 지표를 사용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과소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들 변수를 개선하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인 72세, 주택 시세 4억 원 기준 월 연금액이 134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이 사실상 대출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부정대출·보증 혐의자들을 추가 조사를 거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의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각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모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위조 계약서를 근거로 주택금융공사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은 뒤 대출을 받은 의심 사례가 141건, 159억 원 상당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간 보증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중복 보증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택연금을 산정하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리와 지표를 사용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과소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들 변수를 개선하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인 72세, 주택 시세 4억 원 기준 월 연금액이 134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이 사실상 대출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부정대출·보증 혐의자들을 추가 조사를 거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의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각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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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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