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비밀유지의무 위반’ 울산문화예술회관 과태료 부과
입력 2025.07.31 (22:07)
수정 2025.07.3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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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울산문화예술회관의 동료 간 스토킹·협박 사건 조사와 관련해 회관 측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지시 이후에도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사정이 있었다"며 회관 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지시 이후에도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사정이 있었다"며 회관 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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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비밀유지의무 위반’ 울산문화예술회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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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31 22:07:12
- 수정2025-07-31 22:18:25

고용노동부가 울산문화예술회관의 동료 간 스토킹·협박 사건 조사와 관련해 회관 측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지시 이후에도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사정이 있었다"며 회관 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지시 이후에도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사정이 있었다"며 회관 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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