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 2차 상법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8.01 (14:55) 수정 2025.08.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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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1차 개정안은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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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1 14:55:47
    • 수정2025-08-01 15:44:52
    사회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1차 개정안은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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