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선행학습 조장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 63곳 적발

입력 2025.08.03 (09:48) 수정 2025.08.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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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선행학습 조장 등의 행위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 63곳이 교육청 특별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4세 고시와 같은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하루 4시간 이상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부당 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 등 24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학원 63곳에서 8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교습비 변경시 교육청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교습비 관련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학원이면서도 학교와 유치원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6건, 거짓·과대광고 7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건 등이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원 1곳에 대해선 7일 교습 정지, 56곳은 시정명령, 6곳은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 사항 18건에 대해선 1,08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특히, 공포 마케팅을 통한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사전 레벨테스트 관련 학원 11곳도 적발해,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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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선행학습 조장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 63곳 적발
    • 입력 2025-08-03 09:48:29
    • 수정2025-08-03 10:13:30
    사회
과도한 선행학습 조장 등의 행위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 63곳이 교육청 특별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4세 고시와 같은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하루 4시간 이상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부당 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 등 24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학원 63곳에서 8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교습비 변경시 교육청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교습비 관련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학원이면서도 학교와 유치원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6건, 거짓·과대광고 7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건 등이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원 1곳에 대해선 7일 교습 정지, 56곳은 시정명령, 6곳은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 사항 18건에 대해선 1,08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특히, 공포 마케팅을 통한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사전 레벨테스트 관련 학원 11곳도 적발해,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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