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택조합·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입력 2025.08.04 (08:56) 수정 2025.08.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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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전세사기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법률상담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울산시청 제1별관에 마련된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택 전문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은 시청 주택허가과를 통해 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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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주택조합·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 입력 2025-08-04 08:56:23
    • 수정2025-08-04 09:04:18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전세사기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법률상담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울산시청 제1별관에 마련된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택 전문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은 시청 주택허가과를 통해 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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