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동욱, 7시간 30분 발언…민주 김현, 반박 토론 개시

입력 2025.08.05 (01:02) 수정 2025.08.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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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회를 늘려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밤새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 첫 순서로 연단에 오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오후 4시쯤부터 11시 반까지 7시간 30분간 발언했습니다.

뒤이어 방송 3법 추진을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 연단에 올라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신동욱, 7시간 30분 발언…"언론 목조르기 법"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며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고 싶어서 이 법안으로 마침표를 찍으려 하느냐"라고 발언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늘려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조항에 대해선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방송 개혁인가. 민주당이 원하는 사장을 앉히면 '국민의 방송'이 되느냐"고 물으며 "언론을 도대체 뭐로 보고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으로 언론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는 "편성위를 만들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 이 경우 (방송사가) 재허가를 못 받는다"며 "방송사의 목줄을 죄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제한 토론 직후 퇴장했던 민주당 의원 중 일부가 회의장으로 돌아와, 신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신 의원이 토론 초반 "반미 대통령·국무총리·당 대표가 여권을 이끌고 있다"고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은 "비방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또한 신 의원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술만 마신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사 사장을 노조가 선출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김현 의원이 항의하며 반박했습니다.

■김현 반박토론…"李 대통령이 권한 내려놓은 것"

김현 의원은 토론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장악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의사결정 구조는 집권 여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결정하는 수직 체계가 형성되었기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제되며 방송이 통치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 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 의원이 발언을 마치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연이어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은 최소 24시간이 보장됩니다.

24시간이 지나는 시점인 오늘 오후 4시쯤 재적 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토론은 종결되고, 방송법 개정안은 즉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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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05 01:14:54
    정치
공영방송 이사회를 늘려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밤새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 첫 순서로 연단에 오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오후 4시쯤부터 11시 반까지 7시간 30분간 발언했습니다.

뒤이어 방송 3법 추진을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 연단에 올라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신동욱, 7시간 30분 발언…"언론 목조르기 법"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며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고 싶어서 이 법안으로 마침표를 찍으려 하느냐"라고 발언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늘려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조항에 대해선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방송 개혁인가. 민주당이 원하는 사장을 앉히면 '국민의 방송'이 되느냐"고 물으며 "언론을 도대체 뭐로 보고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으로 언론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는 "편성위를 만들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 이 경우 (방송사가) 재허가를 못 받는다"며 "방송사의 목줄을 죄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제한 토론 직후 퇴장했던 민주당 의원 중 일부가 회의장으로 돌아와, 신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신 의원이 토론 초반 "반미 대통령·국무총리·당 대표가 여권을 이끌고 있다"고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은 "비방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또한 신 의원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술만 마신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사 사장을 노조가 선출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김현 의원이 항의하며 반박했습니다.

■김현 반박토론…"李 대통령이 권한 내려놓은 것"

김현 의원은 토론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장악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의사결정 구조는 집권 여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결정하는 수직 체계가 형성되었기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제되며 방송이 통치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 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 의원이 발언을 마치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연이어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은 최소 24시간이 보장됩니다.

24시간이 지나는 시점인 오늘 오후 4시쯤 재적 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토론은 종결되고, 방송법 개정안은 즉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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