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서비스 무료 체험을 신청했다가, 모르는 사이에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돼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1건이었습니다. 2022년 26건, 2023년 35건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의 경우 1분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피해 접수 서비스 분야를 보면, 문서·이미지·영상 편집이나 클라우딩 등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전체의 35.8%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운세·쇼핑 등 생활 정보 서비스가 31.1%, 외국어 학습·영상·음악 감상 서비스가 30.5%였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92%가 온라인 광고를 클릭해 '무료 체험'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피포인트나 네이버포인트 등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들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서비스 이용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착각했다가, 이후 월 이용료·구독료가 자동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문제가 된 겁니다.
무료 체험 기간 안에 서비스를 해지하는 행위가 제한되거나 방해됐다는 피해구제 신청도 전체의 32.1%였고,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경우가 21.2%,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했거나 해지를 거부했다는 경우는 12.7%였습니다.
피해 금액을 보면 10만 원 미만이 전체의 72.6%로 대부분이었지만, 10만 원 이상~3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는 경우도 28건, 전체의 18.7%나 됐습니다.
그럼에도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은 사람은 전체의 41.7%에 그쳤습니다.
전체 신청자의 27.2%는 일부만 환불을 받았고, 31.1%는 사업자의 환급 거부로 피해 금액을 아예 돌려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며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 동의와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들에 대해선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한다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뒤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해지 방법과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해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1건이었습니다. 2022년 26건, 2023년 35건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의 경우 1분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피해 접수 서비스 분야를 보면, 문서·이미지·영상 편집이나 클라우딩 등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전체의 35.8%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운세·쇼핑 등 생활 정보 서비스가 31.1%, 외국어 학습·영상·음악 감상 서비스가 30.5%였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92%가 온라인 광고를 클릭해 '무료 체험'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피포인트나 네이버포인트 등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들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서비스 이용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착각했다가, 이후 월 이용료·구독료가 자동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문제가 된 겁니다.
무료 체험 기간 안에 서비스를 해지하는 행위가 제한되거나 방해됐다는 피해구제 신청도 전체의 32.1%였고,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경우가 21.2%,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했거나 해지를 거부했다는 경우는 12.7%였습니다.
피해 금액을 보면 10만 원 미만이 전체의 72.6%로 대부분이었지만, 10만 원 이상~3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는 경우도 28건, 전체의 18.7%나 됐습니다.
그럼에도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은 사람은 전체의 41.7%에 그쳤습니다.
전체 신청자의 27.2%는 일부만 환불을 받았고, 31.1%는 사업자의 환급 거부로 피해 금액을 아예 돌려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며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 동의와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들에 대해선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한다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뒤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해지 방법과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해두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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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체험이라더니 ‘정기결제’ 자동 전환…전액 환불 4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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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5 06:00:58

온라인 서비스 무료 체험을 신청했다가, 모르는 사이에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돼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1건이었습니다. 2022년 26건, 2023년 35건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의 경우 1분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피해 접수 서비스 분야를 보면, 문서·이미지·영상 편집이나 클라우딩 등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전체의 35.8%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운세·쇼핑 등 생활 정보 서비스가 31.1%, 외국어 학습·영상·음악 감상 서비스가 30.5%였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92%가 온라인 광고를 클릭해 '무료 체험'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피포인트나 네이버포인트 등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들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서비스 이용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착각했다가, 이후 월 이용료·구독료가 자동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문제가 된 겁니다.
무료 체험 기간 안에 서비스를 해지하는 행위가 제한되거나 방해됐다는 피해구제 신청도 전체의 32.1%였고,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경우가 21.2%,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했거나 해지를 거부했다는 경우는 12.7%였습니다.
피해 금액을 보면 10만 원 미만이 전체의 72.6%로 대부분이었지만, 10만 원 이상~3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는 경우도 28건, 전체의 18.7%나 됐습니다.
그럼에도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은 사람은 전체의 41.7%에 그쳤습니다.
전체 신청자의 27.2%는 일부만 환불을 받았고, 31.1%는 사업자의 환급 거부로 피해 금액을 아예 돌려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며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 동의와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들에 대해선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한다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뒤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해지 방법과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해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1건이었습니다. 2022년 26건, 2023년 35건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의 경우 1분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피해 접수 서비스 분야를 보면, 문서·이미지·영상 편집이나 클라우딩 등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전체의 35.8%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운세·쇼핑 등 생활 정보 서비스가 31.1%, 외국어 학습·영상·음악 감상 서비스가 30.5%였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92%가 온라인 광고를 클릭해 '무료 체험'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피포인트나 네이버포인트 등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들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서비스 이용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착각했다가, 이후 월 이용료·구독료가 자동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문제가 된 겁니다.
무료 체험 기간 안에 서비스를 해지하는 행위가 제한되거나 방해됐다는 피해구제 신청도 전체의 32.1%였고,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경우가 21.2%,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했거나 해지를 거부했다는 경우는 12.7%였습니다.
피해 금액을 보면 10만 원 미만이 전체의 72.6%로 대부분이었지만, 10만 원 이상~3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는 경우도 28건, 전체의 18.7%나 됐습니다.
그럼에도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은 사람은 전체의 41.7%에 그쳤습니다.
전체 신청자의 27.2%는 일부만 환불을 받았고, 31.1%는 사업자의 환급 거부로 피해 금액을 아예 돌려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며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 동의와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들에 대해선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한다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뒤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해지 방법과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해두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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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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