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담임’ 미인가 운영 고교 주의…노조 반발
입력 2025.08.05 (13:23)
수정 2025.08.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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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학급 배정과 '복수 담임제'를 인가받지 않고 운영해온 모 고등학교에 기관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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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담임’ 미인가 운영 고교 주의…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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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5 13:23:34
- 수정2025-08-05 15:30:04

충북도교육청은 학급 배정과 '복수 담임제'를 인가받지 않고 운영해온 모 고등학교에 기관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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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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