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5.08.05 (19:51)
수정 2025.08.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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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의원이 아동 학대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의 취업 예정자에 대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취업자들이 교육기관에 배치된 이후에나 취업 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의 취업 예정자에 대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취업자들이 교육기관에 배치된 이후에나 취업 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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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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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5 19:51:00
- 수정2025-08-05 20:01:59

허영 국회의원이 아동 학대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의 취업 예정자에 대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취업자들이 교육기관에 배치된 이후에나 취업 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의 취업 예정자에 대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취업자들이 교육기관에 배치된 이후에나 취업 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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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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