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발행사들 “교육자료 격하 반대…헌법소원 등 법적조치”

입력 2025.08.06 (14:59) 수정 2025.08.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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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AI 교과서 발행사들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동아출판 등 AI 교과서 발행사와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한국교과서협회 등은 오늘(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법 개정은 공교육의 역할을 간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 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책 과제여서 (우리가) 2~3년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는데, 같은 배를 타고 가던 교육부가 풍랑이 몰아친다고 배에서 먼저 내린 꼴”이라며 “이걸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빼앗는 것은 미래 국가의 손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개정 법안은 폐기되거나 AI 교과서에 대해 최소 1년의 검증 기간을 거친 뒤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행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부터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 1인 시위, 수업 시연회 등을 이어오며 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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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6 14:59:52
    • 수정2025-08-06 15:06:11
    사회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AI 교과서 발행사들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동아출판 등 AI 교과서 발행사와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한국교과서협회 등은 오늘(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법 개정은 공교육의 역할을 간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 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책 과제여서 (우리가) 2~3년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는데, 같은 배를 타고 가던 교육부가 풍랑이 몰아친다고 배에서 먼저 내린 꼴”이라며 “이걸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빼앗는 것은 미래 국가의 손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개정 법안은 폐기되거나 AI 교과서에 대해 최소 1년의 검증 기간을 거친 뒤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행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부터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 1인 시위, 수업 시연회 등을 이어오며 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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