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원 속여 거액 챙긴 분양대행사 대표 기소

입력 2025.08.06 (19:17) 수정 2025.08.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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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조합원들을 속여 가입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익산의 한 재건축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년여간 조합 홍보관을 찾은 시민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하며 가입비 명목으로 130여 명으로부터 35억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가입비를 챙긴 뒤 사업을 미루며 분양 계획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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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합원 속여 거액 챙긴 분양대행사 대표 기소
    • 입력 2025-08-06 19:17:18
    • 수정2025-08-06 19:30:34
    뉴스7(전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조합원들을 속여 가입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익산의 한 재건축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년여간 조합 홍보관을 찾은 시민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하며 가입비 명목으로 130여 명으로부터 35억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가입비를 챙긴 뒤 사업을 미루며 분양 계획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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