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원 속여 거액 챙긴 분양대행사 대표 기소
입력 2025.08.06 (19:17)
수정 2025.08.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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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조합원들을 속여 가입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익산의 한 재건축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년여간 조합 홍보관을 찾은 시민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하며 가입비 명목으로 130여 명으로부터 35억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가입비를 챙긴 뒤 사업을 미루며 분양 계획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년여간 조합 홍보관을 찾은 시민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하며 가입비 명목으로 130여 명으로부터 35억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가입비를 챙긴 뒤 사업을 미루며 분양 계획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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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합원 속여 거액 챙긴 분양대행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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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6 19:17:18
- 수정2025-08-06 19:30:34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조합원들을 속여 가입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익산의 한 재건축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년여간 조합 홍보관을 찾은 시민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하며 가입비 명목으로 130여 명으로부터 35억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가입비를 챙긴 뒤 사업을 미루며 분양 계획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년여간 조합 홍보관을 찾은 시민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하며 가입비 명목으로 130여 명으로부터 35억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가입비를 챙긴 뒤 사업을 미루며 분양 계획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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