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거쳤어도 ‘도 지나치면’ 음란물”
입력 2006.02.01 (22:0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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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를 받은 성인용 동영상이라도 도가 지나쳤다면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성인용 동영상에 대한 첫 유죄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성인용 페이지. 각종 자극적인 성인용 동영상이 네티즌들을 유혹합니다.
이 곳에서 한 편당 2천원 씩 받고 동영상을 제공한 김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제공한 동영상이 내용과 노출 정도 등으로 볼 때 음란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김 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영상을 적법한 절차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독립적 법 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이 본 직업이 있는 겸직 위원들로 연간 5천 건이 넘는 영상물을 모두 충실하게 심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영상물 제작 업자들은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에 따은 것이 무슨 죄냐는 것입니다.
<인터뷰>표종록(변호사): "영상물 등급 분류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적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라는 위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김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김 씨와 함께 적발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포털사이트들의 경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를 받은 성인용 동영상이라도 도가 지나쳤다면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성인용 동영상에 대한 첫 유죄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성인용 페이지. 각종 자극적인 성인용 동영상이 네티즌들을 유혹합니다.
이 곳에서 한 편당 2천원 씩 받고 동영상을 제공한 김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제공한 동영상이 내용과 노출 정도 등으로 볼 때 음란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김 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영상을 적법한 절차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독립적 법 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이 본 직업이 있는 겸직 위원들로 연간 5천 건이 넘는 영상물을 모두 충실하게 심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영상물 제작 업자들은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에 따은 것이 무슨 죄냐는 것입니다.
<인터뷰>표종록(변호사): "영상물 등급 분류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적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라는 위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김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김 씨와 함께 적발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포털사이트들의 경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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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를 받은 성인용 동영상이라도 도가 지나쳤다면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성인용 동영상에 대한 첫 유죄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성인용 페이지. 각종 자극적인 성인용 동영상이 네티즌들을 유혹합니다.
이 곳에서 한 편당 2천원 씩 받고 동영상을 제공한 김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제공한 동영상이 내용과 노출 정도 등으로 볼 때 음란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김 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영상을 적법한 절차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독립적 법 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이 본 직업이 있는 겸직 위원들로 연간 5천 건이 넘는 영상물을 모두 충실하게 심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영상물 제작 업자들은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에 따은 것이 무슨 죄냐는 것입니다.
<인터뷰>표종록(변호사): "영상물 등급 분류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적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라는 위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김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김 씨와 함께 적발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포털사이트들의 경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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