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동 순찰차 사망사고’ 보완·재수사 요청

입력 2025.08.07 (21:53) 수정 2025.08.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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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8월, 하동의 한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실하게 근무한 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관 2명을 송치했으며, 다른 경찰관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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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하동 순찰차 사망사고’ 보완·재수사 요청
    • 입력 2025-08-07 21:53:44
    • 수정2025-08-07 21:55:08
    뉴스9(창원)
검찰이 지난해 8월, 하동의 한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실하게 근무한 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관 2명을 송치했으며, 다른 경찰관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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