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지정 2028년까지 연장
입력 2025.08.07 (22:04)
수정 2025.08.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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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지정 기간이 2028년까지로 4년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규제 특례를 계속 적용받고, 옥외광고물 규정 완화 등도 가능합니다.
특구 기간이 늘어나며 남구는 453억 원을 투입해 관광 거점 시설을 확충과 맞춤형 관광 등 신규 사업도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규제 특례를 계속 적용받고, 옥외광고물 규정 완화 등도 가능합니다.
특구 기간이 늘어나며 남구는 453억 원을 투입해 관광 거점 시설을 확충과 맞춤형 관광 등 신규 사업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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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지정 2028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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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7 22:04:22
- 수정2025-08-07 22:19:56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지정 기간이 2028년까지로 4년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규제 특례를 계속 적용받고, 옥외광고물 규정 완화 등도 가능합니다.
특구 기간이 늘어나며 남구는 453억 원을 투입해 관광 거점 시설을 확충과 맞춤형 관광 등 신규 사업도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규제 특례를 계속 적용받고, 옥외광고물 규정 완화 등도 가능합니다.
특구 기간이 늘어나며 남구는 453억 원을 투입해 관광 거점 시설을 확충과 맞춤형 관광 등 신규 사업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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