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오늘 구속적부심 심문
입력 2025.08.08 (01:01)
수정 2025.08.0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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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이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늘(8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오늘 오후 2시 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그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청구서를 통해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요 작전세력’인 이정필 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하며 8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오늘 오후 2시 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그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청구서를 통해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요 작전세력’인 이정필 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하며 8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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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오늘 구속적부심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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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8 01:01:09
- 수정2025-08-08 01:01:41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이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늘(8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오늘 오후 2시 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그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청구서를 통해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요 작전세력’인 이정필 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하며 8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오늘 오후 2시 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그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청구서를 통해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요 작전세력’인 이정필 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하며 8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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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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