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산업재해·체불 막을 것”

입력 2025.08.08 (09:32) 수정 2025.08.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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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50일 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과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등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과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건설 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를 지켰는지 확인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도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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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8 09:32:05
    • 수정2025-08-08 09:33:27
    경제
정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50일 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과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등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과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건설 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를 지켰는지 확인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도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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