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25.08.09 (15:04)
수정 2025.08.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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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오늘(9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하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고,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오늘(9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하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고,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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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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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9 15:04:03
- 수정2025-08-09 19:19:58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오늘(9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하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고,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오늘(9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하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고,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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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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