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거로 알려진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지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어제(8일)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며 “즉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썼습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2,967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20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으로, 윤 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채운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할머니 조의금이 정의연의 몫이었고, 이 돈을 기부금으로 썼는데도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유죄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윤 전 의원 주장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국고보조금 6,520만 원을 운영비 등으로 빼돌렸다는 혐의가 유죄라는 판결도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10년 동안 긁고 긁어 1억을 횡령했다고 검찰이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복사하듯이 (법원이) 판결했다.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싶을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쓰인 주택을 지인에게서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의혹에는 “무죄를 받았지만 언급하는 것조차 지저분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를 한 것이 다 무혐의·불기소 처분되니, 검찰이 이상한 것을 모아 기소했다”며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의원은 어제(8일)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며 “즉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썼습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2,967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20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으로, 윤 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채운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할머니 조의금이 정의연의 몫이었고, 이 돈을 기부금으로 썼는데도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유죄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윤 전 의원 주장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국고보조금 6,520만 원을 운영비 등으로 빼돌렸다는 혐의가 유죄라는 판결도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10년 동안 긁고 긁어 1억을 횡령했다고 검찰이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복사하듯이 (법원이) 판결했다.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싶을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쓰인 주택을 지인에게서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의혹에는 “무죄를 받았지만 언급하는 것조차 지저분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를 한 것이 다 무혐의·불기소 처분되니, 검찰이 이상한 것을 모아 기소했다”며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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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면 유력’ 윤미향 “억지 판결로 유죄”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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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9 15:34:40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거로 알려진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지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어제(8일)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며 “즉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썼습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2,967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20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으로, 윤 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채운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할머니 조의금이 정의연의 몫이었고, 이 돈을 기부금으로 썼는데도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유죄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윤 전 의원 주장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국고보조금 6,520만 원을 운영비 등으로 빼돌렸다는 혐의가 유죄라는 판결도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10년 동안 긁고 긁어 1억을 횡령했다고 검찰이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복사하듯이 (법원이) 판결했다.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싶을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쓰인 주택을 지인에게서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의혹에는 “무죄를 받았지만 언급하는 것조차 지저분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를 한 것이 다 무혐의·불기소 처분되니, 검찰이 이상한 것을 모아 기소했다”며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의원은 어제(8일)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며 “즉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썼습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2,967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20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으로, 윤 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채운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할머니 조의금이 정의연의 몫이었고, 이 돈을 기부금으로 썼는데도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유죄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윤 전 의원 주장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국고보조금 6,520만 원을 운영비 등으로 빼돌렸다는 혐의가 유죄라는 판결도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10년 동안 긁고 긁어 1억을 횡령했다고 검찰이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복사하듯이 (법원이) 판결했다.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싶을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쓰인 주택을 지인에게서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의혹에는 “무죄를 받았지만 언급하는 것조차 지저분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를 한 것이 다 무혐의·불기소 처분되니, 검찰이 이상한 것을 모아 기소했다”며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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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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