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주차 단속 협박’ 쪽지 20대 운전자 ‘협박죄’ 입건
입력 2025.08.12 (18:24)
수정 2025.08.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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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주차 단속을 하면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메모를 적어 논란이 된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2일) 20대 남성 A 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 단속을 하면 흉기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붙여놓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쪽지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널리 퍼지며 논란이 일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비실에서 자꾸 주차 단속을 해 화가 나서 쪽지를 붙였다'면서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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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아파트 ‘주차 단속 협박’ 쪽지 20대 운전자 ‘협박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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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2 18:24:18
- 수정2025-08-12 18:24:58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주차 단속을 하면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메모를 적어 논란이 된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2일) 20대 남성 A 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 단속을 하면 흉기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붙여놓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쪽지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널리 퍼지며 논란이 일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비실에서 자꾸 주차 단속을 해 화가 나서 쪽지를 붙였다'면서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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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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